우리말여행/우리말바루기

대절요금제(?)

시계바늘 2008. 11. 28. 12:57

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는 내년부터 외국어를 할 수 있는 운전기사가 관광객을 안내하는 택시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한다. 또한 바가지 요금 시비를 없애기 위해 시간 또는 일 단위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‘대절요금제’와 공항에서 약속 장소까지 안내하는 ‘픽업 서비스’도 만든다고 한다. 관광객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된다.

그런데 명칭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생각할 필요가 있다. ‘대절(貸切·かしきり)’은 일본어의 한자를 우리 식으로 읽은 것이다. 물론 일본에서 쓰는 말이라고 해서 한꺼번에 모두 없애기는 어렵다. 그러나 ‘고수부지’가 ‘둔치’로, ‘노견’이 ‘갓길’로 짧은 시간 안에 정착한 것처럼 조금만 더 신경을 쓴다면 일본어투 대신 우리말이 자리 잡도록 할 수 있다.

서울시 같은 공공기관에서 어떤 명칭을 제정하면 그 영향력이 매우 크다. 사람들은 그 명칭을 더 자주 대하게 되고 쉽게 따르게 된다. 그래서 더 조심할 필요가 있다. 1995년 국어심의회에서 의결된 일본어투 순화 자료는 ‘대절’ 대신 ‘전세’를 쓰도록 권장하고 있다.

김형식 기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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